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신청을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또는 어음, 수표등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명도나 토지의 인도,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은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하여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은 어떠한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1)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지만, 변제하는 시점을 계속적으로 미루는 경우
(2) 채무자의 주소지가 확실한 경우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나 녹취, 금융자료 등의 증거물은 갖춰져 있으나 공증을 받아두지 않은 경우에 흔히 신청하게 됩니다.
4. 어디에서 신청하면 되나?
당해 채권의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5. 어떠한 서류등이 필요한가?
(1) 위임장 (법원에 비치) - 채권자와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가 다른경우
(2) 지급명령신청서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원인증서
(4) 당사자표시[지급명령신청서에서 신청(청구)원인까지만 남겨놓은 서류] 4부
☞ 하지만 당사자표시 서류가 없이 원인증서를 4부 준비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5) 법인등기부등본 -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
(6) 법인(개인)인감증명서 - 상황에 따라
(7) 사용인감계 - 서류에 쓰이는 도장이 법인인감도장이 아닌 사용인감도장일 경우
(8) 사용인감도장 - 법인인감도장의 대체
(9) 인지대, 송달료 -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짐
(10) 신청서 제출자의 신분증과 도장
6. 지급명령의 효력
(1)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3) 지급명령결정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7.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
최단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8. 유의사항
(1)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도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시간상 유리하다.
(2) 지급명령은 소장과 달리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3)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발령되므로 기판력이 없고,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 (청구이의 사유도 그 발생된 시점에 상관없이 주장할 수 있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